기초연금에 대한 정의와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지난 작성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모의계산에 앞서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종류, 수령나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1)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가시면 본인의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서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선택해주시고 거주지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해당하는 거주지를 선택해주세요.
2)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겠지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다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재산정보입니다.
본인의 재산사항을 잘 확인하여 작성해주셔야하는 항목들입니다.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을 모르신다면 사진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입력을 다 하셨다면 결과보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당 방법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확한 계산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 자녀 대리 신청시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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