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지정부 및 금융위원회 버전을 이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대학생, 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 가능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대출가능연령 : 만55세 이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 학기 고시 (고정금리)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로 상향
✔ 지원금 : 월 10만원 → 20만원 으로 상향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 출생신고 절차 중인 미혼부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 연 840시간(1일 3.5시간) → 연 960시간 (1일 4시간)
👉 지원가구 확대 : 7만5천여 가구 → 8만5천여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로 확대 지원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기사,간병 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 연 144,000원 → 연 156,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반은 자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신청방법 : 본인 최종 청소년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스토킹 피해자 지원
👉 긴급주거지원 :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센터간 연계강화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하여 단기간 긴급보호 지원 (7일 이내)
👉 임대주택 주거지원 :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위해 주거생활 지원 (3개월 내외)
👉 치료회복프로그램 :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제공으로 일상회복 지원
👉 시행일 : 2023년 4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제외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 : 154만원 → 162만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신청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방식 4급지로 개편 및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 완화
✔ 4급지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 기본재산 공제액 : 5,300~9,9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1,200만원~17,200만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100%)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재가)6만원, (시설)3만원으로 단가 인상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
👉 자립수당 : 월 40만원
👉 의료비지원 (23년 하반기)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 지급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 확대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 지원 제외)
✔ 한도 : 5천만원
✔ 의료비 기준 : 연소득 대비 10% 지원 초과 시 지원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해 신청 접수 지원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자살 고위험군 대상 1인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치료비 지우너사업 신설
👉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발달쟁애인 긴급돌봄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23년 4월~)
👉 발달쟁애인 주간활동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154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 우러 바우처 지원액 25만원으로 인상
👉 중증장애이동 돌봄 :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시간 확대 : 960시간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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